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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거비용 보전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선거를 치른 후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전 받는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지며, 득표율 15%가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50원'으로 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9억9천400만 원이다. 선거비 보전 제도는 재력에 따라 출마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0~15%, 15% 이상 보전 기준은 지난 2004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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