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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7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을 말한다. 이 법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관련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했다.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입안했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 감독기구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월가에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이 경기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지만 오바마 정부는 “2008년 위기를 기억해야 한다며 이를 일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규제철폐 1호 대상으로 이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만약 도드-프랭크법이 완전 폐기 또는 일부 개정 등으로 개편하게 될 경우 전 세계 금융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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