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말한다. 국회, 대통령, 법원과 더불어 국가 최고기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 이외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이들 쟁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지며,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속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열기와 함께 지난 1988년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한 명씩, 둘의 합의로 나머지 한 명을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지위에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 헌법재판 심판절차
헌법재판의 접수는 심판행정과 및 당직실에서 담당한다. 사건이 배당되면, 즉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주심 재판관과 함께 일하는 연구진(연구관·연구관보·연구원 등)이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주심 재판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관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평의에 보고한다.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여 논의한다. 평의는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비중 있는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의가 끝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평결을 하게 된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실시한다. 표결 결과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법률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거나, 탄핵·정당해산을 결정하고,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인용(認容)할 수 있다
(*평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말한다.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보통 매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재판관들의 합의에 따라 개최 간격은 변경될 수 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
대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에 관한 구체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법률심판 즉 구체적 분쟁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