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토지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해 토지를 국·공유화하겠다는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다.
토지공개념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에 의해서 구체화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 시절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률이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닥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되고, 현재는 개발이익환수제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