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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 룰




3% 룰

‘3% 룰’이란? 회사는 재산이나 업무집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두는데, 이러한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별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의결권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3월이 되면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를 한다. 이때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962년 제정된 상법에 따라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이 무산되고 있다. 감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의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해당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진양산업은 지난 14일 주총을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발목이 잡혔다. 진양산업은 대주주인 진양홀딩스 지분이 50.96%에 달하지만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할 수 없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장사들은 3%룰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라며 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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