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피의자는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만약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