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적부심사
하루 1분 시사상식
2017. 4. 10. 09:17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구속적부심사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내에 심문이 이루어지며, 법원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