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전입
하루 1분 시사상식
2017. 5. 26. 10:20
위장전입
‘위장전입’이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전입 신고하는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서류상으로는 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