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소송제
하루 1분 시사상식
2017. 9. 18. 10:10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란?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 한 명 또는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송 남발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 집단소송제는 말 그대로 '집단'이 소송을 거는 제도다. 주로 피해자의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 승소할 경우 피해자 집단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판에 승소하던 패소하던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에게만 판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집단 소송제는 재판 배제 의사를 밝힌 경우만 제외하고 판결 효력이 같은 조건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