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안법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1. 3. 10:37

 

 

 

 

전안법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소상공인 다수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비판받았던 전안법이 지난해 29일 시행 사흘을 앞두고 가까스로 개정됐다.



2015년 정부 발의안으로 통과한 전안법이 올해 시행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생활용품 안전 지침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따로 적용되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보세 의류나 잡화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KC인증서)를 의무화하면서 문제가 됐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매번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국회는 전안법을 보완하고자 2016년 9월 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상공인의 안전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지난해 29일 가까스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옷이나 가방·신발·액세서리 등 위험성이 낮은 생활용품 39종은 의무 대상이 아닌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전환했다.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은 KC인증, 시험서류 구비 등 직접적인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관련 책임을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또 다시 정부와 소상공인 간 마찰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