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자리 안정자금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1. 19. 08:49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계약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 30인 미만의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