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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2. 5. 15:18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교통단속, 생활안전 등과 같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 수사 및 대테러·첨단범죄정보와 같은 전국적 치안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 대응과 같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역할을 줘야 한다. 먼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면에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른 경찰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검찰·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자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룡 경찰'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나눈 뒤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를 내세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