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소환제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3. 27. 16:56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를 다시 국민의 손으로 내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파면’ 혹은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소환제’란 이름으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 지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제 등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됐다. 부패·불법 행위를 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로 해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