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 심판제도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7. 3. 16:42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란? 민사사건 중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사건에 대해 일반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액사건 심판은 손해배상청구나 물품대금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다른 민사재판보다 빠르게 소송이 진행된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변론기일(재판받는 날짜)이 정해지며, 단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소액심판사건은 2~3개월이면 재판이 모두 끝난다. 단 소액사건심판의 변론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들은 재판 첫 기일에 입증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충분히 타당한 소 제기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린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승소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