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7. 10. 10:4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란?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을 말한다.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ㆍ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금융·세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조선이나 자동차 등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했다. 올 2월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군산에 처음 적용했으며, 이후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