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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8. 16. 15:30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보통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청와대, 국회 등 수사·보안·국방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지급된다. 특수활동비는 보안과 대외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쌈지돈 논란을 빚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62억 원으로,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써 왔다. 하지만 특활비 전면 폐지 이면에는 이 셋 중 하나인 교섭단체 특활비, 즉 원내대표들이 쓰던 것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액수는 약 15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임위와 국회의장단에 배정되는 특활비 47억 원은 거론되지 않아 ‘꼼수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