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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하루 1분 시사상식 2018. 8. 24. 14:27


전속고발제

‘전속고발제’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소송 남용을 막아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 검찰은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포착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전속고발제는 소송의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존속해왔지만, 공정위가 특정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요청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항목은 4가지다. 중대한 담합 행위인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이다.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