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휴수당

하루 1분 시사상식 2019. 1. 8. 10:03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무자가 하루 더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즉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15시간 이상)를 다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컨대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근무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즉 5일을 근무하고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835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해 실질 시급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