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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새해 달라지는 정책

 

 

 

 

새해 달라지는 정책

1. 5세 이하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 받는다.
새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돼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단, 소득 상위 10%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3. 신입사원도 최대 11일까지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5.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6. 사법부의 각종 절차와 문서가 대폭 전자화 된다.
제출되는 서류와 법정의 조서가 전자화 되고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가사업무도 대폭 전자화 된다.


7.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 30%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인 1인 소상공인이다.


8. 만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감면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가 감면될 예정이다. 요금감면이 시작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이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확대되는 것이다.


9.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지원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재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10. 출산 휴가 급여와 실업급여 인상된다.
출산전후의 휴가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1.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된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이자는 연 1.2% ~ 2.1% 수준으로 낮춰진다.


12. 병사월급 2배 인상된다.
2018년도 병사 월급은 국방예산 증가에 따라 약 88% 오른다. 병장 기준 21만6천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이등병 월급은 16만3천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13.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 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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