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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의 선고 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미루는) 것이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실형과는 다르다.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계도(일깨움)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유죄는 확정판결 되지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 더보기
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 중재 재판소’란?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의 기구로, 국제 분쟁의 중재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이다. 영어 정식 명칭은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로 흔히 PCA라고 부른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분쟁 해결의 장으로 국제 공법 및 사법의 중간에 위치한 다방면적인 중재기관이다. ※ 상설 중재 재판소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위치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법정이나 재판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적인 법원이라기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행정적 기관이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민간회.. 더보기
인용 · 기각 · 각하 인용 · 기각 · 각하 ● 인용 :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온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 :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도 자동 복권된다. ● 각하 :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뤄진다. 이 경우 역시 탄핵심판 자체가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더보기
기피신청 기피신청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기각될 수 있다. ※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은 신청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또 신청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기각(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