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제도
‘세금포인트제도’란?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와 관련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2004년 국세청에서 처음 도입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소득세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된다. 적립된 포인트로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전 세금포인트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고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포인트의 개념처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야할 세금의 납부 기한은 연장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