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하여 사람(자연인)과 비슷한 권리의무를 가진 단체를 말한다. 형태는 없으나 사람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즉 '법이 만든 사람'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13자리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적·사회적으로 하나의 인격(人格)을 부여받는다.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법인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사법인(私法人)은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이나 운영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은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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