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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제재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국내 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secondary boycott)를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언급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이 된 국가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제3국이나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수출을 해도 미국 금융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한편 지난 2010년 미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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