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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원 경비를 말한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다. 첫해 협정이 맺어질 당시 우리 측 분담금은 약 1,070억 원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4년(9차 협정)에는 9,200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마지막 협정 당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으며 매년 전전(前前)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하되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올해 적용될 10차 방위비 분담협정에서 미국 측은 우리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약 1조 3,005억 원에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협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