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칭하는 말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한 것을 말한다.앞으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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