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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을 개인소유물로 보느냐 아니면 비영리 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선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니 비영리기관이고, 관련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개인이 설립한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에 해당하는 법을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유치원 3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정부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의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018년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