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2년 단위로 예결위, 운영위, 국토위 등의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상임위를 바꾸기도 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의안 · 청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현대국가에 있어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국회본회의가 광범한 영역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각종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즉 본회의에서 통과를 위한 예비적 심의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보임은 관행적으로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