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란?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룹이 회사 자금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처음 도입됐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고 2008년 이명박정부 때 폐지되었다.
※ 출자총액제한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즉 대기업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자를 제한하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오너 지배력을 확보해왔던 대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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