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임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자 임기 공직자 임기 ● 임기 2년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 임기 4년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감사원장·감사위원 ● 임기 5년 : 대통령 ● 임기 6년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임기 10년 : 일반법관 ※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지만 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