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전입 신고하는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서류상으로는 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위장전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투기 때문으로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식교육 문제로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고자 함이다.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정치권에선 ‘위장전입 없이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오르지 못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