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슈퍼 301조’란? 미국이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 통상법 301조’라 함은 1974년에 제정한 미국 무역법안으로 제301조부터 제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슈퍼 301조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 슈퍼 301조는 미 통상법 가운데 악명 높은 보호주의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무역 국가를 조사하며 불공정무역 관행이 시정되도록 교섭한다. 만약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차별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1990년 공식으로 만료됐으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나 부활시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부활시킬 행정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 동원을 공언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부랴부랴 미국에 협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