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안
‘가상화폐 규제안’이란?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 대책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되,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규제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다급하게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투기 광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상화폐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등장했다는 데 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담은 ‘블록’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분산시켜서 암호화·저장하는 기술이다. 10분마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이 계속 연결된다는 뜻에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블록체인이 구현된 최초의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은 중간 관리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데이터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이 높아 금융(본인인증)·물류(이력관리)·의료(보험금 청구)·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