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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잡스법

 

 

 

 

잡스법

‘잡스법’이란? 미국이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을 말한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 졌다. 잡스법은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했다.



‘잡스법’이라고 하니 흔히 애플 CEO 스티브 잡스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잡스법(JOBS)은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의 약칭이다. 즉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법으로 일반인들이 신생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이디어만 보고 선주문을 하는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은 잡스법으로 인해 신생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신만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지는 등 관련법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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