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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 투자사업에 앞서 시행되며, 사업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혈세 낭비를 막는 게 주목적이다. 시작은 1999년 김대중 정부부터다. 과거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예타 평가항목으로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직접 수행하며, 국가사업의 추진 단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본 타당성 조사→설계→보상→착공' 과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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