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 땅은 공원 이외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녹지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용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