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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용 · 기각 · 각하 인용 · 기각 · 각하 ● 인용 :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온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 :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도 자동 복권된다. ● 각하 :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뤄진다. 이 경우 역시 탄핵심판 자체가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더보기
기피신청 기피신청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기각될 수 있다. ※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은 신청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또 신청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기각(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