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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용 · 기각 · 각하

 

 

 

인용 · 기각 · 각하

● 인용 :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온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 :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도 자동 복권된다.



● 각하 :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뤄진다. 이 경우 역시 탄핵심판 자체가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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