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개정 역사 헌법개정 역사 ●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 : 임기 4년에 중임 가능한 대통령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간선제), 국회 단원제 ● 1차 개헌(1952년 7월 7일) : 여야 개헌안을 조합한 발췌개헌, 국회 양원제,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로 전환 ● 2차 개헌(1954년 11월 29일) : 사사오입개헌, 중임제한 폐지(이승만 대통령 영구집권 추구), 국무총리제 폐지 ● 3차 개헌(1960년 6월 15일) : 의원내각제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 ● 4차 개헌(1960년 11월 29일) :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 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 : 5.16 쿠데타에 따른 3공화국 헌법, 대통령제·1차 중임허용, 국회 단원제 ● 6차 개헌(1969년 10월 21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