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역사
●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 : 임기 4년에 중임 가능한 대통령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간선제), 국회 단원제
● 1차 개헌(1952년 7월 7일) : 여야 개헌안을 조합한 발췌개헌, 국회 양원제,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로 전환
● 2차 개헌(1954년 11월 29일) : 사사오입개헌, 중임제한 폐지(이승만 대통령 영구집권 추구), 국무총리제 폐지
● 3차 개헌(1960년 6월 15일) : 의원내각제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
● 4차 개헌(1960년 11월 29일) :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 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 : 5.16 쿠데타에 따른 3공화국 헌법, 대통령제·1차 중임허용, 국회 단원제
● 6차 개헌(1969년 10월 21일) :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
● 7차 개헌(1972년 12월 27일) :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임기 6년), 연임제한 철폐로 영구집권 가능
● 8차 개헌(1980년 10월 27일) : 대통령 간선제 유지 및 7년 단임제 도입
● 9차 개헌(1987년 10월 29일) : 6월 항쟁에 따른 민주화 헌법,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도입, 국회 국정조사권 부활, 기본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