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운동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국가가 선거 이후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 광고·연설비, 운동원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를 되돌려준다. 10~15% 이내 유효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선거비용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유력 정당의 후보는 선거 후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기에 지출하는 데 아낌이 없다. 반면 새롭게 .. 더보기
선거비용 보전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선거를 치른 후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전 받는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지며, 득표율 15%가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