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란?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 한 명 또는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송 남발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 집단소송제는 말 그대로 '집단'이 소송을 거는 제도다. 주로 피해자의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 승소할 경우 피해자 집단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판에 승소하던 패소하던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에게만 판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