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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란?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 한 명 또는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송 남발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 집단소송제는 말 그대로 '집단'이 소송을 거는 제도다. 주로 피해자의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 승소할 경우 피해자 집단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판에 승소하던 패소하던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에게만 판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집단 소송제는 재판 배제 의사를 밝힌 경우만 제외하고 판결 효력이 같은 조건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부터 증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 제기 허가를 위해선 별도의 3심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고, 소송 허가 요건 자체도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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