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
‘프리패키지 제도’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자율협약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회생 제도를 말한다.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회사를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되므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 프리패키지 제도의 핵심은 '강력한 채무재조정'에 있다. 이는 법정관리의 강점과, 신규 자금지원이 용이한 자율협약·워크아웃의 강점을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수 있다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하기 힘든 전면적 채무재조정을 법원이 맡는 대신 신규 자금 지원은 금융권 주도의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이다.
기존의 자율협약·워크아웃은 은행 빚 비중이 높은 부실기업에 특화된 구조조정 수단이어서 회사채와 상거래 채무를 포함한 전면 채무재조정은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에 대한 강력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은행권을 설득해 자금 지원을 받는 게 쉽지 않았다. 최근 법원과 금융당국은 각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일명 P-플랜)'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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