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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란?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고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일종의 공증절차이다. 쉽게 말해 협약국간 문서 확인 절차로,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해당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 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임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아포스티유는 국가 간에 서로 협약을 맺어 “상대국 외교부의 확인”만으로 해당 문서가 진본임을 믿겠다는 의미이다. 원래 상대국 문서는 상대국 주재 “본국 영사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 문서 생산국 확인만으로 공문서의 효력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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