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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제재국가(북한)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개인·단체·기관 등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금융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제를 의미한다.



※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이 된 국가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제3국이나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수출을 해도 미국 금융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 미국이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는 이유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한 번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핵개발 문제로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 2010년 6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란은 유일한 먹거리인 석유수출길이 막혔고 점차 국제시장에서 고립됐다. 결국 2015년 이란은 백기를 들고 미국과 핵협상 타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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