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제재국가(북한)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개인·단체·기관 등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금융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제를 의미한다.
※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이 된 국가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제3국이나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수출을 해도 미국 금융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 미국이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