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용어 모음
●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가 60%이다”라는 말은 아파트 시세의 60% 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의미이다. 즉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이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신(新) DTI(Debt To Income ratio) : 신(新)DTI는 기존의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다. 기존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다. 이에 반해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서 따진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면 2건의 원금을, 3건이면 3건의 원금을 모두 합쳐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로선 추가 대출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또한 신(新)DTI는 현재 소득 기준이 아닌 미래에 증가할 소득까지 반영한다. 즉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최장 30~35년까지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액수가 결정된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 DSR(Debt Service Ratio) : 1년 간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수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DSR은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전 금융권 대출을 망라한다. 앞서 시행되고 있던 DTI는 금융부채가 비교적 적은 상태로 대출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DSR은 신용 대출까지 포함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DSR은 2018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