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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속처리 안건

 

 

 

 

신속처리 안건

‘신속처리 안건’이란?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개정된 국회법의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실시 △신속처리안건 등이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개정 국회법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두는 이유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 :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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