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로 신용도가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2002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했다. 현행법상 은행·보험·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는 누구나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대출금리 인하가 달갑지 않은 은행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이용 실적이 부진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처음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으며, 2015년 8월부터는 '대출 시 설명'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