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소송)’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47개국이 참여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 절차를 수행한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무역협정 등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상대 국가의 투자계약 위반 등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