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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ISD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소송)’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47개국이 참여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 절차를 수행한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무역협정 등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상대 국가의 투자계약 위반 등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투기자본 등에 의해 수차례 ICSID 제소를 당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시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46억7,95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에는 하노칼이 부당 과세를 이유로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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