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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의 추인 절차를 완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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